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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초기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,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 제도는 일정 소득·거주 요건을 충족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대상: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
- 조건:
· 부부 중 1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
·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·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
예시:
·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620만 원 이하
·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800만 원 이하
지원금액
- 지급금액: 1회 100만 원 (현금 또는 지역화폐)
- 지급시기: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시, 심사 완료 후 지급
- 용도: 주거비, 혼수비, 생활비 등 제한 없음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:
-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 접속
- ‘혼인장려금’ 검색 후 신청서 작성
2. 필요서류: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(부부 모두 서울 거주 확인용)
- 소득증빙서류 (건보료 납부확인서 등)
3. 처리기간: 약 30일 이내
추가혜택
-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(연 최대 120만 원)
- 출산지원금 (첫째 100만 원, 둘째 200만 원)
- 육아용품 바우처 (30만 원 상당)
-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
서울시의 신혼부부 100만 원 지원제도는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한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. 혼인신고를 마쳤다면, 혼인장려금과 함께 주거·육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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